이 기사는 2015년 11월 06일 15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기술수출 계약을 통해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두 차례의 기술수출 계약처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수익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수익 분배에 대한 평가를 받은 뒤 한미사이언스와 계약금을 비롯한 단계별 마일스톤(기술수출료)을 나눌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중인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4억 유로(4952억원)의 계약금과 최대 35억 유로(4조3330억원)의 단계별 마일스톤을 별도로 받게 된다. 여기에 제품 출시 이후에는 10% 이상의 판매 로열티도 유입된다.
사노피와 수출 계약으로 당장 유입되는 것은 계약금이다.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는 임상시험과 시판허가 등에 따라 유입되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시기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계약금 규모가 500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통상 계약금 유입은 수출계약 체결 이후 두 달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5000억 원의 계약금이 실적에 반영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미국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ements Act)승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 유입시기가 결정된다"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에 계약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프랑스 제약사이지만 글로벌 임상을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 대부분이 미국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공정거래법 절차를 통과해야 수출계약이 발효된다. 이런 이유로 일라이릴리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금도 미국 공정거래법 절차를 통과한 이후에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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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원의 계약금이 유입되더라도 실제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수준은 총 계약금의 50~55%다. 퀀텀 프로젝트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권한을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5%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기술이전한 퀀텀 프로젝트는 지주사 전환 이전인 옛 한미약품 때부터 시작됐다. 지주사 전환 이전인 2005년 권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GLP-1(Glucagon-Like Peptide-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글로벌 임상에 돌입했다. 이런 이유로 한미사이언스도 기술수출에 대한 특허권 및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의 기술수출 계약에서도 계약금 일부를 한미사이언스와 분배했다. 지난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으로 550억 원의 계약금이 유입됐지만, 원천징수세 83억 원 납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한미사이언스로 200억 원을 분배하면서 실제 손에 쥐게 된 현금은 260억 원 안팎이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기술수출 수익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로 분배된다"며 "이번 계약금뿐만 아니라 향후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도 외부 평가에 따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한미약품이 손에 쥘 수 있는 계약금은 대략 2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인세(세금과공과) 비용을 환급 받기 때문에 실제 유입되는 현금은 3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약품은 대규모 R&D투자로 매 분기 법인세 일정 부분을 환급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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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술수출로 발생하는 마일스톤과 판매로열티도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나눠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사와 기술수출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사이언스가 신약개발에 대한 특허권 및 소유권 보유하고 있어 계약금에 이어 기술수출에 따른 추가 수익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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