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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오너家 개인회사, 인적분할 왜? 휴온스글로벌과 주식스왑 관측, '절세+가업승계' 효과

김선규 기자공개 2015-12-10 08:26:07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7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온스가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윤성태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파나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인적분할을 단행한 파나시는 휴온스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으로 오너일가 지배력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휴온스가 신규 사업을 벌이기 위해 인수한 계열사 대주주 명단에 오너 일가 소유의 파나시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시는 휴온스가 2008년과 2010년 각각 인수한 휴베나와 휴니즈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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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성태 휴온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는 파나시 지분 66%를 갖고 있다. 오너일가가 파나시를 통해 핵심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파나시는 지난 4월 인적분할로 2개 회사로 분리됐다. 존속회사인 명신과 신설회사인 파나시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분할 이전인 (구)파나시는 휴온스 관계사인 휴베나(59.38%), 휴니즈(17.77%), 나라켐(40%) 등의 지분을 모두 신설회사인 파나시에게 넘겼다.

업계에서는 파나시의 인적분할이 휴온스의 지주사 전환을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부회장이 휴온스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분할법인 파나시를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는 휴온스글로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휴온스글로벌은 오너일가가 보유 중인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주식스왑 과정에서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스왑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연된다. 세부담을 덜고 휴온스글로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오너 3세 승계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파나시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 구성원의 현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윤 부회장의 장남 윤인상 씨 등 오너 3세들이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오너 3세들이 파나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절감과 가업승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너 3세들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영업양수도의 대가로 휴온스글로벌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파나시 영업양수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세율이 증여세 세율보다 낮다는 점에서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휴온스 관계자는 "정보서비스와 의료기기 제조 부문의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부문별 별도법인화 결정을 내린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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