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 최소화 오너일가 초과청약 나서, 최태원 회장 8년만에 지분 취득
이윤재 기자공개 2015-12-17 08:28:1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5일 14: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케미칼이 대규모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했다. 최창원 부회장이 초과청약에 나선데다 최태원 회장도 8년 만에 SK케미칼 지분을 취득했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유상증자를 마친 이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17.94%(보통주 기준)로 나타난다. 유상증자 실시전 지분율은 18.47%로 0.53% 포인트가 줄었다.
SK케미칼은 설비투자금 마련을 위해 2000억 원대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346만 208주로 증자비율이 14.62%에 달했다. 개인 최대주주인 최창원 부회장의 지분율이 14.68%에 불과해 업계 안팎에서는 지배력 악화가능성이 거론됐다.
최창원 부회장은 배정 물량을 모두 소화한데다 초과청약까지 진행했다. 증자 이전 306만 주였던 지분은 349만 2169주로 확대됐다. 다만 SK케미칼의 구주주 대부분이 청약에 나서면서 초과청약으로 1만 5798주를 확대하는데 그쳤다.
최창원 부회장의 형인 최신원 회장과 누나인 최정원, 최지원, 최예정씨 등 오너일가도 배정된 물량을 모두 소화했다. 고 최윤원 회장의 장남인 최영근씨와 최예정씨의 아들인 이승환씨 등 오너3세들도 증자에 참여했다. 이승환씨는 현재 SK케미칼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눈길을 끄는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증자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SK케미칼은 최창원 부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 있는데다 최신원 SKC 회장 등 고 최종건 회장일가만 지분을 보유해 사촌형제간 계열분리 가능성이 대두됐던 곳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7년 SK그룹이 지주회사로 형태로 전환할 때 SK케미칼 보통주를 모두 처분했다. 우선주(8만 7515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지만 의결권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권한 행사는 불가능했다. 이번 증자 참여로 8년 만에 의결권이 부여된 지분을 취득한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케미칼은 최창원 부회장을 필두로 해 계열분리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소량이지만)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취득했다는 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청약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주주 청약비율이 97.9%인 점을 감안하면 증자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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