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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로스웰전기, 주관 계약 수정 상장 재추진 상장 주체 착오…지주회사로 교정

배지원 기자공개 2015-12-23 08:30:0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2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관사의 착오로 상장을 철회했던 중국기업 로스웰전기가 다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로스웰전기는 지난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재신청했다. 로스웰전기는 지난 11월 초 심사 진행 중에 신청을 철회했다.

당시 심사 신청을 철회한 이유는 주관사의 착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증시에 상장할 회사가 아닌 다른 자회사와 주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실이 거래소의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중국기업은 외국에 지주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상장시킨다. 주관사 신한금융투자는 상장주체인 지주회사가 아니라 중국에 위치한 본사와 주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웰전기는 다시 상장주체를 지주회사로 수정해 주관계약을 맺었지만 해외기업의 경우 주관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이 지나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관사가 기업을 충분히 실사하고 상장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과정 중 다시 주관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이 지나 로스웰전기는 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충하기 위해 상장을 철회한다고 알려졌지만 다른 사항은 큰 변동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의 심사기한은 최소 65영업일이다. 로스웰전기는 빠르면 3월 중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차이나크리스탈을 제외한 해외기업들은 65영업일 이상으로 심사기간이 연장됐다.

로스웰전기는 자동차 전기전자부품업체로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국증시에 상장할 지주회사는 케이만 제도에 설립됐다. 차량용 전자제어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 설비, 에어컨설비, 제동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독일 다임러, 미국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와 중국 4대 자동차그룹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9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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