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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바젤Ⅲ 자본규제,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문제 없다"[2016 thebell 금융 Forum]박상원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 "대부분 지주·은행, 자본규제 충족"

안경주 기자공개 2016-01-29 11:32:4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8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바젤Ⅲ의 도입으로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현재 8% 수준인 총자본비율은 2019년까지 14%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자본확충을 위해선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등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절실한 상태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이 깐깐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총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이자지급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금융지주나 은행들이 총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있는데다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 팀장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더벨 주최로 열린 '2016 더벨 금융포럼'에서 "국내 금융지주사나 은행들은 총자본비율을 충족하고 있고 지금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도 없다"며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가능액 기준이 '당기순이익'으로 바뀌었지만 이자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처럼 매년 이자를 내지만 만기가 없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1일부터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가능금액을 '총이익잉여금'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유지해야 할 총자본비율에 미달했을 때만 적용된다. 투자자는 그동안 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못 내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박 팀장은 "바젤Ⅲ 도입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총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우선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총자본비율을 충족하고 있어 (이자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의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자본규제 변동에 따른 총자본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은행들이 2019년 총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젤Ⅲ의 도입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에 따라 자본규제 수준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2019년 이후에는 총자본비율이 14%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저 자기자본비율 8.0%,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2.5%,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2.5%, D-SIB(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 자본비율 1.0% 등이다.

박 팀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대상과 부과수준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금융지주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과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12개월 시차를 두고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SIB은 지난해 처음으로 선정했고, 매년 상반기 중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D-SIB 대상으로 하나·신한·KB·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적기시정조치와 상관 없이 부과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변동성을 반영, 2019년까지 부과된 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지만 적기시정조치는 즉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박 팀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대상에 선정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들도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며 "경기 변동에 따른 대응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적기시정조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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