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행 앞둔 계좌관리서비스, 실효성 우려 지급정지 계좌 25% 달해‥잔고이전·해지 불가능
안경주 기자공개 2016-03-07 08:05:0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4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인 미사용(비활동)계좌의 25% 가량이 지급정지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잔고이전과 해지가 어려워 당초 예상보다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해 4분기 도입한다. 지난달 금융결제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합동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도 진행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명과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활동·비활동)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한 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쓰지 않을 계좌는 클릭 한 번으로 해자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계좌의 잔고도 자신의 주거래계좌로 즉시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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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사용계좌 가운데 지급정지 등의 이유로 잔고를 이전하지 못하거나 해지를 할 수 없는 계좌의 수가 평균 25%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에 개설된 개인계좌(수시입출금식예금, 예·적금 신탁 등)는 2억2960만 개이고, 잔액은 609조 원이다.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 이상 지난 '미사용계좌'는 1억260만 개, 14조3000억 원이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사용계좌 중 지급정지 계좌는 20~30%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미사용계좌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이 미사용계좌의 자금을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던 금융위의 당초 기대와도 어긋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미사용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용할 수 없는 계좌의 비중이 높아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위도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예정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 미사용계좌 중 지급정지 계좌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실효성을 이유로 도입 중단을 고려할 수 있지만 25% 수준인 만큼 당초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지급정지 계좌의 비중이 높지만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T/F를 격주로 운영한다. 이후 6월 중으로 추진방안을 발표해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4분기 안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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