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J헬로-SKB 합병무효 소송, 회사 지원 없다" "직원 개인소송, 회사와 무관"…법조계 "실익 적어, 이해하기 어렵다"
정호창 기자공개 2016-03-16 08:25:39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5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 주주인 KT 직원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 승인 주총 결의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KT가 회사 차원에서 해당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주목된다.KT는 "직원의 개인적 소송일 뿐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등에서는 소송을 통해 얻게 될 주주의 실익에 비해 패소시 짊어질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소송 배경과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직원인 윤근수 씨는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이 지난달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 안건을 승인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과 해당 결의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다.
윤 씨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KT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대외에 알리고 CJ헬로비전 주총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KT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주총 결의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KT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인해 관련 업계에선 이번 소송의 주체를 KT로 인식하는 시각이 확산되며,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진영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KT는 이런 세간의 시선을 부인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CJ헬로비전 주주의 개인적인 소송이며 회사와 무관하다"며 "해당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자문을 구해와 내부 법조팀을 통해 초기 자문만 제공했을 뿐 향후 소송 진행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송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해당 직원의 소송 취지와 이번 사안에 대해 그동안 밝혀온 회사의 입장이 같아 합병 부당성을 다시 한번 알리려 한 것일 뿐"이라며 "회사가 소송에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KT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고 있다. KT직원이자 CJ헬로비전 주주인 윤 씨가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패소시 지게 될 부담이 커 소송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윤 씨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소가를 1억 원으로 청구했으며, 소송 대리를 대형 법무법인인 율촌에 맡겼다. 소송 실무를 맡은 담당 변호사 수도 3명에 이른다.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윤 씨가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수는 400~500주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보유 주식의 평가액은 5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선 윤 씨의 변호사 선임료가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패소시에는 CJ헬로비전이 지불한 소송 비용 일부를 윤 씨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다. 소송의 원고소가를 감안하면 윤 씨는 소송에서 질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CJ헬로비전의 변호사 보수 중 4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의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패소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수임료와 소송 비용 청구한도 등을 감안하면 승소시에도 윤 씨는 상당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KT는 '배임' 이슈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 직원 개인 소송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송 실익과 사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윤 씨가 개인 자격으로 이번 소송에 나섰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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