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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DICC 인수금융 이자 줄테니 소송 취하하라" FI, 타협없이 소송 진행키로‥갈등의 골만 깊어져

김일문 기자공개 2016-04-11 06:20: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7일 09: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현지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두산그룹과 재무적투자자(FI)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산그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인수금융 이자 납부를 제안했지만 FI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최근 FI들에게 DICC 소수지분 투자 과정에서 끌어다 쓴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신 두산그룹은 그 대가로 FI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PE와 IMM PE, 하나금투PE로 구성된 FI들은 지난 2009년 DICC 지분 20%를 인수했다. 당시 전체 거래 금액 3800억 원 가운데 인수금융 규모는 1300억 원에 달했고, 국민연금과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나섰다.

그 동안 DICC FI들의 인수금융 이자는 한도대출(RCF)를 통해 집행돼 왔다. 지난 2014년 투자 후 첫 배당을 받았지만 한도가 꽉 찬 RCF를 갚는데 쓰였을 뿐 인수금융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다.

특히 FI들의 인수금융 만기가 이번 달 말로 다가오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두산그룹은 배당을 통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대주단에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FI들로 하여금 소송 취하를 노렸던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FI들은 두산그룹에 DICC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투자 원금과 이자 15%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FI들과 대주단은 두산그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DICC 지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대주단으로서는 이자만이라도 확약받아 만기연장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FI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PE업계 관계자는 "대주단보다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FI들로서는 두산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을 취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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