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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태산 P-CBO, 일반 회사채만도 못한 대가 [IB 수수료 난맥상]수십개 채권 편입, 업무량 과다…중소證, 저수익성·정부 눈치 '이중고'

김병윤 기자공개 2016-04-29 10:23: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8일 09: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 회사채 한건보다 짜다'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편입되는 P-CBO 수수료에 대한 업계 평가다. 편입되는 채권 수가 워낙 방대해서 IB들이 해야 할 역할과 업무량이 일반 회사채에 비해 많지만 돌아오는 대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P-CBO에 편입된 발행사 수는 수십에서 백개 안팎에 달한다. 발행사와 일일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 때문에 저가 수수료가 더 부각되고 있다.

P-CBO는 중소 증권사들도 주관사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 때 P-CBO 주관 업무 활성화는 기대 효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 증권사 입장에서는 저가 수수료에 정부 눈치까지 봐야하는 현실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초 P-CBO 주관사를 선정한다. 신보는 P-CBO 물량 규모 등을 감안해 주관사 수를 결정한다. 이때 증권사들은 사업 계획 등과 더불어 수수료율을 적어 낸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 능력 등을 감안해 증권사를 선정한다"며 "증권사들이 P-CBO 인수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P-CBO 주관 업무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선정 때 수수료율 정도가 절대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적게 적을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수수료율이 높지 않아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P-CBO 수수료율은 회사채 발행 수수료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물론 회사채 발행 역시 발행사별 편차가 심하지만 회사채 발행보다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P-CBO 주관 업무량은 회사채보다 훨씬 더 많다. P-CBO에 풀링(pooling)되는 기업들은 신보 지점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신보는 이 업체와 담당자 리스트를 증권사에 넘긴다. 증권사들은 담당자들과 모두 개별적으로 연락해 발행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풀링되는 기업 수는 족히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 개 발행사의 회사채 발행 때 비해 같은 업무를 많게는 수백번 해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대비 수수료율이 더 낮기 때문에 효율성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미매각 발생 때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보가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P-CBO 신용등급은 AAA로 미매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금리가 갑자기 오를 경우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고 판매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P-CBO는 특히 중소 증권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번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 때 금융당국은 중소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IB업무 역량 강화를 기대 효과로 꼽았다. 당국은 증기특화 증권사 지정 때 신보·기보의 P-CBO 인수자 요건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정부 주도 하에 벌이는 사업에 참여 안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중기 특화 증권사 사업 경우 중간 평가 때 P-CBO 인수 실적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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