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BMW인슈어런스',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자동차금융 해부]1년 반 동안 공시의무 '불이행', 금융당국 "공시의무 이행해야"
윤 동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6-05-12 09:05: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1일 18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업무 현황과 모집 조직, 실적 등을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기 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전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그러나 보험대리점인 BMW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이하 BMW인슈어런스)는 이 같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공시의무 위반이 계속 이어질 경우 최대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며, BMW인슈어런스가 공시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MW인슈어런스의 최대주주는 BMW홀딩스 B.V.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BMW홀딩스는 BMW 수입사이자 판매채널인 BMW코리아와 자동차할부금융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BMW인슈어런스의 주 사업은 BMW를 구매한 국내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 감독기관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BMW인슈어런스는 지난 2014년 상반기 이후 1년 반 동안 경영현황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기 별로 공시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대리점은 법률상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BMW인슈어런스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는지 의문스럽다"며 "법에 공시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시의무 불이행이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속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며 "그래도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지급부터라도 스스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BMW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누락됐던 지난해 공시를 곧 업로드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공시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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