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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 "CB 주식 전환, 재무구조 개선" PEF, 주식 전환 물량···1년 보호예수

박제언 기자공개 2016-05-23 08:18:41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0일 10: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부품 업체 코다코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코다코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한 사모투자회사(PE)들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영향이다. 부채로 계상되는 CB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코다코의 9회차 CB를 보유한 일부 투자자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발행될 주식수는 634만 9205주로 발행주식총수 2912만 9659주 대비 21.8%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주당 2205원이다.

이번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곳은 키스톤송현밸류크리에이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폴라리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다. 키스톤송현밸류크리에이션 PEF는 지난달 25일 코에프씨 스카이레이크그로쓰챔프 PEF로부터 코다코 CB 15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이 중 60%에 상당하는 90억 원어치의 CB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했다. 폴라리스 PEF는 4월 말 인귀승 코다코 회장으로부터 인수한 코다코 CB 50억 원 어치를 전량 주식 전환청구했다.

주식 전환 물량이 많다 보니 시장에 매물화 될 경우 주가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PEF는 투자 후 6개월 내에 지분증권을 매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소 12월 초까지 장내에서 매각될 일은 없다. 오히려 코다코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부채였던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며 코다코의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지난 1분기 별도기준 297%에서 224%로 개선된다.

코다코 관계자는 "키스톤 PEF가 기재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상 취득목적은 경영권 참여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인 인귀승 대표와 우호적인 파트너관계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및 사업확장전략을 추진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다코에 따르면 중장기 투자목적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이번에 주식 전환된 물량은 1년간 보호예수했다. 추후 추가로 전환되는 물량도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코다코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96억 원, 영업이익 59억 원, 당기순이익 3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4% 늘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1%, 49.2%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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