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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이행보증금 몰취 관행, 제동 걸리나 이행보증금 납입해도 딜 성사여부 안심 못할 듯

윤지혜 기자/ 권일운 기자공개 2016-07-18 06:20:0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5일 09: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한화 측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이 그간의 이행보증금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양해각서(MOU) 상의 이행보증금 몰취 조건을 보다 꼼꼼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M&A 업계에서는 매수자 측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여겨 왔다. 특히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행보증금 몰취 행위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징벌의 개념(위약벌)으로 간주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뒤에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자 측의 이행보증금 몰취 행위를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거래 당사자끼리 체결한 MOU에 명시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만을 근거로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한화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1심과 2심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후 사정이야 어쨌건 위약벌이라는 표현 자체가 MOU상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MOU상에 명시돼 있는 위약벌이라는 표현의 성격이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매각자 측이 협상 결렬로 인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몰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나옴에 따라 따라 법조계 및 M&A 업계에서는 배타적 협상권을 보유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MOU 작성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위약벌 형태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다면, 위약벌의 성격과 위약벌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례 등을 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 자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은 MOU에 명시된 위약벌이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 사용된 표현이었을 뿐 위약벌의 성격을 충족시키는 장치들은 미비했다고 봤다"며 "앞으로 MOU를 체결해 놓은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려면 MOU 상에 특정 조항들이 삽입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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