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이앤씨, 팬드롤코리아와 '레일패드' 소송 본격화 경부고속철도 불량부품 설치 쟁점, 태평양-김앤장 맞대결
심희진 기자공개 2016-08-05 08:23:2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4일 13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철도·교량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삼표이앤씨와 철도레일 체결 장치 납품업체인 팬드롤코리아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다. 양측은 경부고속철도에 불량 부품을 설치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이앤씨와 팬드롤코리아는 오는 9월 2일 예정된 '구상권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대비하고 있다. 삼표이앤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팬드롤코리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삼표이앤씨는 200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1000억 원 규모의 경부고속철도 4공구 궤도공사를 따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4월 감사원은 삼표이앤씨가 설치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레일패드는 기관차에서 침목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선로 밑 고무판으로, 열차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 중 하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표이앤씨에 해당 부품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삼표이앤씨는 이를 받아들여 2013년 레일패드를 재시공했다. 이듬해 성능 이하의 부품을 납품한 팬드롤코리아를 상대로 21억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9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피고인 팬드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삼표이앤씨는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1심 때와 달리 팬드롤코리아가 기준 미달의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했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탓에 2심 판결 선고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이르면 올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표이앤씨는 2013년 11월 삼표피앤씨의 철도사업 및 PC건설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계열사다. 철도궤도 건설사업, 철도용품의 제작·판매, 레일 연마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대표이사가 지난해부터 이끌고 있으며, 그룹 내에서 ㈜삼표 다음으로 자산 총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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