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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 경영진 상대 7500억대 소송 '패소' 수원지법 여주지원 '원고 기각' 결정, 쉰들러 "즉시 항소"

김장환 기자공개 2016-08-24 11:17:59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및 한상호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24일 쉰들러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7500억 원대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KCC 등이 보유 중이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한 후 2대 주주로 올라선 쉰들러는 이후 2012년부터 사측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로 부실이 전이돼 주주로서 거액의 손실을 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및 본안소송 등 수개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던 쉰들러는 2014년 회사 측과 합의 조정으로 대부분 소송을 종결했다. 다만 2014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해왔다.

쉰들러가 이들 경영진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7100억 원대다. 이후 소송이 2년여간 늦춰지면서 지연 이자 등이 추가돼 소송 가액은 7500억 원대까지 불었다. 정작 1심 재판부가 모든 쟁점에서 원고 측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가 됐던 이들 전·현직 임원진은 돈을 전혀 물어 줄 필요가 없게 됐다.

쉰들러는 판결문 등을 확보하는 즉시 항소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쉰들러 측은 "현대그룹 경영진이 대주주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에 7000억 원 넘는 손해를 미쳤음에도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쉰들러는 선의의 투자자로서 모든 주주가 존중,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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