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나선 미래에셋캐피탈, 여전법 규제 피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상 2500억 규모 제3자 배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6-09-06 09:47:18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1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의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슈도 피할 수 있게 됐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다.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할 신주는 730만2254주, 주당 예정 발행가액은 3만4236원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번 유상증자로 이달 30일부터 적용되는 여전법상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되는 여전법에 따르면 여신금융전문회사들은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150%를 초과하는 지분 매각에 대한 유예기간은 2년이며, 재연장 조건은 없다.
현재 이 규제에 따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여신금융전문회사는 미래에셋캐피탈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미래에셋캐피탈만 개정 여전법 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0억 원 안팎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 부동산일일사 등 3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지분은 36.23%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가액은 1조7억 원이다. 미래에셋생명 지분(19.01%)의 지분가액은 1693억 원이다. 부동산일일사 지분(71.91%)의 지분가액은 132억 원이다. 이들 3개 계열사 지분의 지분가액은 1조1832억 원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6003억 원)과 비교해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은 197.1%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 주식비율을 늘린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말 956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미래에셋캐피탈은 최대주주로 3283억 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늘리면 보유 계열사 지분 비율은 14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로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금융지주사 전환 이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를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금융자회사의 지분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될 것을 요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지분가액이 증가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들어가게 됐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올해 6월말 기준 자산총액(개별기준)은 1조7387억 원이며, 금융자회사 지분가액은 1조7억 원이다. 자회사의 지분가액 비율이 57.6%다. 이번 유상증자를 포함하면 자회사의 지분가액 비율은 50.3%로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미래에셋캐피탈의 자산 증가세를 감안하면 자회사의 지분가액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유상증자로 여전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규제 이슈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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