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위원장=대표이사', 책임 부과·성과 공유 목적" [thebell Forum]김성옥 금감원 수석조사역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과태료 한도 인상 추진"
안경주 기자공개 2016-10-27 13:30: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법상 내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등 신규 제도와 관련해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만큼 금융회사들은 제도 정비에 분주하다.금융당국은 이번 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면서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내부통제 결과를 경영진들이 공유하고 회사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는 한편 과태료 부과한도를 2배 인상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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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조사역은 "과거 위험관리를 내부통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으나 지배구조법에서 별도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내부통제는 일반 직원에서부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감사 등 통제 담당 임원, 대표이사와 이사회 모두가 각자 책임을 다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표이사의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김 수석조사역은 "대표이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점장도 소관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면서 꼭 포함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내부고발자 제도(Whistle Blower) 운영 △명령휴가제도(Mandatory Leave) △직무분리기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업무절차 등 기존 법률에서 없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수석조사역은 "준법감시인은 외환위기 이후 확립된 내용으로 그동안의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자산운용과 같은 겸직제한 업무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과태료 부과한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에만 별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조사역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적절한지 세밀하게 부과해 놨다"며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한도를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불가피하게 내부통제 규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유예기간을 줄 수 없고, 법률적 문제인 만큼 제반사항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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