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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취소 위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후 6개월 이상 '영업' 없어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23 09:55: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8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한국교통자산운용이 등록 취소될 위기에 몰렸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후 1년 가까이 영업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신규등록한 이후 아직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인가나 등록 취소의 판단 근거가 되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자산운용 관계자는 "몇 가지 계약을 맺긴 했지만 아직까지 (펀드결성 등의) 결과물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자산운용이 공시한 영업보고서를 봐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은 전무하고, 영업비용이 2억 2258만1597원 발생해 2억 1214만2306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설립 당시 22억 원에 불과했던 자본금은 58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분기에 하나은행, 한익스프레스, 극동티엘에스, 국제해양기술 등이 각각 3억 원(지분율 7.5%)씩 출자하면서 자본이 확충됐다.

한국교통자산운용은 지난 9월에는 서상철 전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영입해 영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설립된 한국교통자산운용(옛 국제마리타임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16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선박투자운용회사인 국제선박투자운용이 대주주로 있다. 한국교통자산운용은 선박 외에 항공기 등의 대체투자 펀드를 주력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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