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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전경련]한화건설에 'FKI타워 토지' 근저당 제공 왜?84억 임차보증금 담보, LG·도레이 계열 입주기업과 차별 조건

길진홍 기자공개 2016-12-14 08:29:04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3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신축회관(FKI타워)에 임차 중인 한화건설에게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수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른 임차인들에게 건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한 것과 달리, 담보 인정 대상을 토지로 확대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FKI타워에 입주한 각 기업들에게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제공했다. 보증금 납입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에 따른 건물 권리를 담보로 내놨다.

주요 임차인별로는 LG CNS가 건물에 대해 146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어 범한판토스(35억 원), LG화학(23억 원), 도레이그룹 계열사(33억 원) 등이 각각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경련 임대차 현황

이밖에 동부자산운용, 동부화재, 팜한농 등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했다. 한화건설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규모가 101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처럼 임차인들이 FKI타워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합은 379억 원이다.

이들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유주인 전경련의 기한이익 상실 이유로 건물이 공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권리만큼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여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일정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한화건설의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약 101억 원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 전경련이 LG그룹 계열사 등 다른 주요 임차인들에게 건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보장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건물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댄 삼성생명과 산업은행이 유일하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 434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일종의 임차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화건설이 자금을 직접 대출한 금융회사와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경련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각 기업들이 사내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에 적용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화건설을 제외하고 FKI타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업 다수가 건물에 권리가 제한된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는 2013년 말 준공 직후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준공 이듬해인 2014년 대규모 공실에 시달리던 FKI타워는 한화건설이 임차를 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한화건설은 지상 9~16층까지 모두 8개 층을 임대키로 했다. 임대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다. 임차보증금으로 약 84억 원을 냈다. 월 임대료는 3.3㎡당 9만 6000원에 책정됐다. 한화건설 임차를 계기로 도레이와 LG그룹 계열사들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공실이 해소됐다.

당시 한화건설은 5년 임차기간 중 2년을 렌트프리(무상임대)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렌트프리를 보장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 임차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를 확대한 셈이다.

한화건설의 요구를 수용한 전경련에도 이득이 되는 거래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공실을 거의 해소하면서 약 400억 원의 임대수익을 거둬들였다. 주 수익원인 회원납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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