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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전문PEF 도입, 사모투자업계 영향은 메자닌 투자 등 GP포트폴리오 다변화, LP 투자기회 확대 전망

윤지혜 기자공개 2016-12-20 10:50:15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5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창업·벤처 전문PEF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창업·벤처업계와 사모투자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법에 적용되는 대상에 창업투자회사가 포함되면서 전보다 사모투자의 영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창업자-사모투자업계 교두보 될 것…세제 혜택·메자닌 투자 기회 확대가 핵심

우선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투자조합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했던 과거와 달리 사모펀드·벤처캐피탈 등 자본시장의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창업 투자라는 것은 자본시장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동떨어진 분야였는데 창업·벤처PEF가 생기면서 창업회사가 자연스레 자본시장에 유입된 것"이라며 "증권사, 자문사,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도 창업 시장까지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창업·벤처PEF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세제 혜택이다. 지금까지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창업·벤처PEF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도 혜택이 제공되면서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이끌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벤처PEF에 출자하는 투자자는 출자액 10% 소득공제와 양도단계에서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사모펀드들의 투자형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사모펀드가 투자할 시 대상 회사에 10% 이상 지분 투자를 해야하고 10% 미만으로 투자를 할 경우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할 의무가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년 내에 전체 투자금 50% 이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메자닌 투자보다는 경영참여형 투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창업·벤처PEF에는 기존 경영참여형PEF와 같은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경영참여형을 활용하고, 창업·벤처를 통해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를 하는 등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모펀드는 벤처에 채권형 투자 늘어날 것…PB·독립 펀드매니저 역할 기대

창업·벤처PEF 도입에 따라 사모투자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크게 사모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개인자산가 및 독립 펀드매니저의 시장 참여 확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들은 상대적으로 경영참여형 투자에만 집중했던 경향이 있다. 바이아웃 딜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출자기관(LP)들과 협의된 주목적 투자 제한도 이유가 됐다. 하지만 창업·벤처PEF를 통해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투자에 제한이 없다.

단 창업·벤처 전문PEF 도입으로 인해 사모펀드가 급격하게 벤처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시장 관계자들 설명이다. 투자 성향과 엑시트(투자금 회수)방안, LP 출자 시 약정사항 등으로 인해 성장성에 배팅하는 벤처투자를 감행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대기업·중견기업에는 바이아웃 형태로 투자하고 창업회사나 벤처회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산업군에 한해 채권형 투자(CB, BW등 메자닌 형태)를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한 관계자는 "창업·벤처 전문PEF가 생겼다고 해서 사모펀드들이 갑자기 벤처 투자를 늘리는 등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세제 혜택이라는 유인도 생겼고 사모투자와 벤처투자의 영역을 오가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벤처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도 창업·벤처 전문PEF에 투자할 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면서 자금은 많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거액자산가들을 유인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액자산가와 창업·벤처회사를 연결시켜 줄 PB(Private Banking)컨설팅 시장이 열리는 한편, 독립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자기관 고위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창업, 벤처, 사모펀드간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며 "자본시장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기특화증권사의 시장 참여나 독립 운용사 설립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연결시켜 줄 PB센터와 펀드매니저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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