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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농협 이어 '모뉴엘 1심 선고 '승소' 청구액 916억 전액 보상...소송대리인 김앤장에 맡긴 기업·국민은행 승소 기대감

김선규 기자공개 2016-12-26 08:17:49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2일 15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모뉴엘 단기수출보험금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916억 원 달하는 보험 청구액 전액을 보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모뉴엘 사태 관련 단기수출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인 하나은행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 농협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의 원고 소가는 916억 원에 이른다. 이는 결제되지 않은 모뉴엘 수출채권으로 무보에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하나은행은 1200억 원의 가량을 모뉴엘에 대출 지원했다. 이중 250억 원은 신용대출, 나머지 920억 원은 담보대출이다.

하나은행은 무보의 담보로 모뉴엘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920억 원의 담보대출을 집행했다. 담보 형식은 무보의 보험(단기수출채권유동화)을 통해 이뤄진다. 은행은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하나은행이 무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무보는 지급을 거절했다.

무보는 하나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모뉴엘 수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무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승소 판결을 거두자 수협 패소 이후 불안한 기색을 보여온 은행권의 승소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소송 대리인이 같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크게 안도하는 모양새다. 이들 은행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과 무보 간의 소송전에서 재판부가 연달아 은행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이후 다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이 무보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과 무보의 모뉴엘 단기수출보험금 소송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열린다. 국민은행은 아직 첫 선고 날짜를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금액으로는 기업은행이 99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하나은행(916억원), 국민은행(549억원), 국민은행(549억원), 산업은행(464억원) 순이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수출채권 매입 절차 자체가 계약서상 정상적으로 선적이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무보가 실제 선적 여부 등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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