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모뉴엘 소송, 내달 6일 1심 선고 모뉴엘 수출채권 916억 보험금 반환 소송…수협 패소 영향 미칠 듯
김선규 기자공개 2016-11-28 09:20: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5일 18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모뉴엘 단기수출보험금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6일 열린다. 지난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무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 취지가 적용되면 하나은행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무보 간의 모뉴엘 수출채권 보험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6일 선고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무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16억 원 규모의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3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속행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하나은행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이백규, 박철희 변호사 외 3명이 맡고 있다. 김앤장은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측 소송대리도 맡고 있다. 무보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담당 변호사는 박재현 외 5명이다.
이번 사건의 원고 소가는 916억 원에 이른다. 이는 결제되지 않은 모뉴엘 수출채권으로 무보에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하나은행은 1200억 원의 가량을 모뉴엘에 대출 지원했다. 이중 250억 원은 신용대출, 나머지 920억 원은 담보대출이다.
하나은행은 무보의 담보로 모뉴엘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920억 원의 담보대출을 집행했다. 담보 형식은 무보의 보증을 통한 보증서 대출이다. 보증서 대출은 무보를 통해서 손실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하나은행의 무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무보는 지급을 거절했다.
무보는 하나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모뉴엘 수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무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지난 1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무보 간의 모뉴엘 보험금 108억 원 지급 소송에서 원고 측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패소했다는 점에다. 재판부는 은행이 서류미비, 실사소홀, 대출심사 부실 등 선금관리 실패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무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과는 하나은행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적용하면 하나은행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패소할 경우 채권 전액을 손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1200억 원의 여신 중 700억 원 안팎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확정시점 기준으로 차액만큼 추가로 충당금을 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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