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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법인세 180억 돌려받은 사연 PF 부실채권 환매시 '비용'인정 못 받아…조세심판원 청구 끝에 환급

원충희 기자공개 2017-01-12 09:59:44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1일 0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BI저축은행이 조세심판원 청구를 통해 법인세 180억 원을 돌려받았다. 지난 2013~201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대출 부실채권을 매각·환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징수당한 금액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5회계연도(2015년 7~12월)에 32억 원, 작년에 148억 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2년에 걸쳐 환급받은 총액은 180억 원. 이는 3년여 전 캠코에 PF대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되사들이던 중 기타충당금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납부한 세금이다.

사연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진화가 한창이던 2013~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클린화 차원에서 PF대출 관련 부실채권을 캠코에 환매조건부로 넘기게 했다. 저축은행들이 당장의 부실을 털어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캠코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이 가운데 담보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처분이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고 남은 부실채권은 저축은행이 되사가도록 했다. PF 부실채권을 살 때 그 대가로 유가증권(캠코채)을 저축은행에 준 뒤 3년 동안 안 팔릴 경우 부실채권을 돌려주고 캠코채를 되받는 방식이다.

이 때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 환매에 대비, 미리 충당금을 쌓아야 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대손충당금이 아닌 기타충당금부채로 쌓도록 지도했다. 분기별로 나눠 적립한 기타충당금은 부실채권 환매와 동시에 상각하면서 손실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세법상 대손상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그 당시 SBI저축은행은 기타충당금부채에 관련한 대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했다.

SBI저축은행은 조세심판원 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요청했고 지난 2015년 7월에 첫 환급(32억 원)이 이뤄졌다. 과세당국이 SBI저축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환급받은 법인세는 3~4년 전 PF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환매하는 과정에서 기타충당금 비용을 인정 못 받아 납부했던 것"이라며 "조세심판원 청구를 통해 2015년에 32억 원, 작년에 148억 원을 환급받아 이익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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