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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조아제약 부회장, 지배력 강화 방안은 지분율 3.88% 불과, 상속 등 가능성…증여세과세특례 적용 불가

이윤재 기자공개 2017-01-16 08:09:48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3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아제약 오너 2세인 조성환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남은 과제는 지배력 강화가 꼽힌다. 현재 지분율이 3%대에 불과해 성공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지분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아제약은 조원기 회장이 1988년 삼강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창업한 회사다. 조 회장은 조아제약 주식 496만 4843주(17.53%)를 보유해 확고한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다. 회장직함을 유지하곤 있지만 경영일선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장남인 조 부회장은 경영수업을 일찌감치 끝냈다. 197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부터 조아제약에 근무했다. 기획팀장으로 시작해 2년 뒤인 2004년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그후 10년간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오다 2014년부터 동생 조성배 사장과 각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경영수업이 일단락됐지만 경영권 승계 마무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조 부회장은 2004년부터 장내에서 꾸준히 지분을 매입해왔지만 지난해 9월말 기준 지분율은 3.88%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두 자릿수 대로 지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지분율 강화를 위해 조 부회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경영승계에는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 덩치를 키워 합병이나 자산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통해 지분율을 늘리는 방안이 종종 쓰인다.

하지만 조 부회장은 자회사인 메디팜을 제외하곤 이렇다 할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메디팜은 조아제약 지분율이 49%에 달하는데다 조 부회장을 제외하고 기타주주가 많아 자본거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다. 나머지 조아제약 계열사인 케어몰이나 메디팜생활건강은 동생인 조 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그렇다고 단기간 내 개인회사를 키우기도 녹록치 않다. 조아제약은 2014년 영업손실 40억 원으로 적자를 낸 이후 부침을 겪고 있다. 2015년 영업이익 1억 원을 기록해 가까스로 흑자전환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억 원에 불과하다. 수익성 개선이 더뎌 오너 개인회사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조 부회장은 아버지인 조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조아제약 주가를 감안한 조 회장의 지분의 가치는 233억 원에 달한다.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율은 법정최고치인 5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으로 가업승계의 대상이지만 조아제약은 '가업상속공제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어렵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총 지분율은 21.41%로 지분 소유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사의 경우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가 30% 지분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오너 2세 지분율 확대와 관련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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