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제약업계의 뇌관 '가업승계' [thebell note]

이윤재 기자공개 2017-01-25 08:18:4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3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회사 자산 규모 상향이 포함된 개정안에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미 자산 5000억 원을 웃도는 대기업들이 느낄 충격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중견·중소 기업들이 고루 분포한 제약업계가 받는 타격이 클 거예요"

최근 만난 지주회사 관련 전문가는 식사 도중에 '지주회사 요건 개정안'을 화두로 꺼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던 중 그는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을 곳으로 제약업계를 지목했다.

그의 지적은 쉽게 이해가 갔다. 국내 제약산업은 역사만 해도 100년이 넘는다. 증시에 상장한 제약사들의 평균 업력만 따져봐도 60년에 육박한다.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다. 이미 많은 제약사들은 창업주에서 후계자로의 경영승계가 시작되거나 시작할 곳들이 태반이다.

하지만 이들이 택할 카드는 없어 보인다. 그간 제약사 가업승계의 묘수로 꼽혔던 지주회사 전략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자산 규모는 대부분 1000억~2000억 원 안팎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 5000억 원 충족은 그림의 떡이다. 국내 10위권 이내 상위제약사인 보령제약과 제일약품이 서둘러 지주회사 막차를 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가업상속공제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 등으로 눈을 돌리기도 어렵다. 많은 곳들이 기본 조건인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령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대주주 보유지분, 대표이사 재직 기간 등 여러 허들이 남아있다.

결국 많은 제약사들은 가업승계시 맨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리 오너라도 개인이 수백억 원대 세금을 내고 가업을 잇는 건 어렵다. 일부는 어떻게든 가업승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가업승계는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해 제 몫만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제약업계는 이미 가업승계라는 뇌관에 불이 붙었다. 승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가 없는 제약사들이 풀어야 할 실타래는 단단히 엉켜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