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현장검사 마쳐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담보물 확인·대출금 관리 점검…징계 여부 검토
윤 동 기자공개 2017-01-24 09:55:4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3일 14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보험의 육류담보대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곧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23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동양생명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육류담보대출 연체 관련 피해 금액 및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양생명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6일 동양생명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검사할 사항이 많다며 종료 시점을 확정짓지 않고 검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담보물(육류) 확인과 대출금 관리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했으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마치고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이후 징계할 사항이 있다면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3억 원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837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육류담보대출 관리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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