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지연, 보험업계도 반대 작년 10월 입법예고 종료후 4개월째 규제심사…"보험권 반발로 통과 지연"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20 09:58:05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6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보험권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10일 입법예고 종료 후 아직까지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절차에서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기간은 15~20일 정도다. 근퇴법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종료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규제심사의 초기 단계로 규제비용을 추산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진 데에는 보험권의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다(아래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비교' 참고).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초기 가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존 거래관계에 의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가입자 유치에 급급하고,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의 운용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대-중-소 기업 간의 도입 격차 지속도 문제점도 지적된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상품의 비중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89.2%에 이르고, 실적배당형은 6.9%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모두 30만 5665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17.4%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사업체의 도입율이 84.4%인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은 15.9%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모두 50개로 보험이 20개(생명보험 13, 손해보험 7)로 가장 많고 증권(15), 은행(14) 순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수탁법인에서 채용한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운용을 위탁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역할이 수탁이나 자산운용 등으로 제한되는 만큼 보험사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