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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역할론 논란...고민 커진 은행②독립성 결여·낙하산 관행 부작용..역할 재정립 목소리

김선규 기자공개 2017-02-28 09:32:33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4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이 상임감사위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여파가 은행권으로 옮겨갈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와 상근직인 상임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상임감사위원을 해임하고 순수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꾸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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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도 삼성과 같은 방식의 감사위원회(사외이사+상임감사위원)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들은 상법 및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대부분 설치했다.

다만 영국과 미국처럼 사외이사 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상법 415조, 은행법 23조에 따르면 감사위원 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면 된다. 나머지 3분의 1은 회사에서 추천한 사내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내 14개 시중은행(외국계은행 제외)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13군데가 상임감사위원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감사위원을 두는 이유는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다"며 "사외이사들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정치인 출신이어서 실무 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해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고 설명했다.

상임감사위원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 업무 파악과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빠르게 인식한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CEO에게 올라가는 대부분의 결제 서류를 동시에 보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정보에 강해 사외이사보다 내부통제 전문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임감사위원은 경영진의 업무 감독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채 감독기관의 로비 창구, 바람막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낙하산 인사 시비가 크게 불거졌다.

이 때문에 상임감사위원이 제대로 된 내부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삼성그룹이 상임감사위원을 포기하고 순수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로 재편하는 배경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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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임감사위원은 사외이사와 달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경영진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인물을 이사회 및 주총에 추천할 수 있어 독립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 경영진이 선임 및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비리를 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의 경우 지주사의 100% 자회사라는 점에서 이사회 및 주총의 검증 및 의결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점은 상임감사위원 대부분이 관피아 출신이라는 점이다.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한 13개 은행 중 11곳이 금감원,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료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이유로 감독기관과의 관계 형성과 관피아 출신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기 위해 상임감사위원을 활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료출신을 영입하지 않은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치권 인사를 상임감사위원에 앉혔다. 우리은행은 새누리당 출신인 정수경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출입은행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한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를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은행들은 저축은행 사태 후 관피아 출신 감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껴 감사위원회를 순수 사외이사로 꾸리겠다는 입장을 내놓다. 일부 시중은행은 감사위원회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상임감사위원 대행을 선임하거나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재구성했다. 국민은행은 2년 넘게 상임감사위원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잠잠해지자 2014년부터 다시 관피아 출신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시작했다. 순수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꾸렸던 하나은행의 경우 오히려 김광식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료출신 선배가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금융당국이 감사나 감독에 있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은행들이 삼성처럼 상임감사위원 운영을 줄인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만, 감사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낙하산 관행 등을 원천 봉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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