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꼬리표 P2P, 정작 '대출'은 불허 중개·대부 이원화 영업구조...'오락가락' 당국 지침 혼란만 가중
신수아 기자공개 2017-02-28 09:34:34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7일 16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온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금융 당국은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자기 자본 투자 등을 금지한 원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P2P 대출을 큰 틀에서 '대부업'으로 분류해 놓고 정작 선대출은 불허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기존 국내 P2P 대출은 회사가 우선 자기자본을 활용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파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선(先)대출 방식이다. 이때 선대출은 P2P 업체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부 자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중개 플랫폼과 대부 자회사로 '이원화'된 영업 형태는 당초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구조다. P2P대출을 금융업이 아닌 '중개업'으로 규정한 당국이 여신 등의 업무가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신용 대출에 무게를 뒀던 P2P 업체들은 대부 자회사를 두거나 금융권과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서 P2P 대출 관련업자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P2P대출중개업체를 차입자와 투자자 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온라인대출정부중개업자'로, P2P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 자회사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큰 틀에서 P2P대출을 '대부업'으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27일 시행된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지침과 모순된다. 가이드라인은 P2P대출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와 연계 금융사의 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P2P 업체가 우선 대출금을 집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게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즉 P2P금융을 대부업 제도하에 편입시켰으면서도 정작 핵심인 대출 행위는 제한한 것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당초 당국의 지침으로 '대부업법'에 의해 금전 대부를 해왔다"며 "정부 지침을 따라왔더니 오히려 신규 가이드라인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P2P 대출을 금융업이 아닌 '중개업'으로 규정하려다 보니 이 같은 모순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업자와 P2P 대출의 영업적인 형태 차이를 인정해 전문적 감독 하에 두려는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P2P 대출이 먼저 도입된 미국과 영국은 P2P 대출을 여신과 중개가 혼합되어 있는 산업으로 분류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P2P 대출 업체가 하나의 금융 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제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영국의 경우 P2P 대출회사가 여신 업무와 투자자 모집 등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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