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인·전문투자자 위주로 재편되나 금융당국, 개인투자자에만 1000만원 한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6-11-03 10:22:3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2일 14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P2P(Peer to Peer)대출 개인투자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법인·전문투자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P2P대출시장을 일반 개인보다 법인·전문투자자 위주로 재편하려는 취지다.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개인 혹은 법인에 대출해주는 핀테크업종이다. 작년 12월 말 235억 원이었던 대출잔액이 올 9월 말 2087억 원으로 급증할 만큼 고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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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의 요점은 투자금액 차등적 한도설정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금융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 총 누적금액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만약 P2P금융업체 '8퍼센트'의 대출상품에 투자한다면 건당 최대 500만 원씩, 2건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8퍼센트에 1000만 원 한도까지 투자한 고객이라도 다른 P2P대출업체에 1000만 원 내로 투자할 수는 있다. P2P대출의 경우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별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없어 1개 업체별 관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업체에 회사당 1000만 원 한도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자산이 많거나 억대연봉을 받는 개인투자자라면 연 1개 P2P대출업체 기준 동일 차입자 2000만 원, 총 누적금액 4000만 원으로 투자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연 1억 원 초과자에 한해서다.
이와 달리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의 경우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으로 △연 소득액 1억 원 또는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이다.
그 밖에 P2P대출업체가 투자자의 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투자금 보관 및 예탁을 금지하고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또 P2P대출업체나 이와 연계 금융회사가 P2P대출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됐다.
이와함께 P2P대출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은 플랫폼에 매월 공시토록 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에 대한 정보(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를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의 상품별, 업체별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법인·전문투자자 활동을 촉진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로 P2P금융업계에서는 최근 법인투자자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특히 부동산 P2P대출시장의 경우 자산운용사, 펀드나 일반기업 등이 법인투자자로 참여한 사례가 다소 있다. 이로 인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법인투자자를 대부업 등록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대부업 등록규제가 도입되면 법인투자자의 P2P금융 투자가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전문투자자는 상당수준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며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법인 및 전문투자자에게 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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