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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TM사업자 감독 강화하나 밴사 감독기관대상 편입시 제외돼…지난달 정보유출 계기

안경주 기자공개 2017-04-13 09:30: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2일 1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정보유출로 논란이 된 현금자동화기기 부가가치통신망(CD VAN, 이하 CD 밴) 사업자를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제대행업체 청호이지캐쉬가 운영하는 일부 현금자동화기기(CD/ATM)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고객의 카드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CD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4년 부가가치통신망(VAN, 이하 밴)사에 대한 직접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 대상 기관에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고 있다. 다만 CD 밴사는 당시 금감원의 검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감독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달 CD/ATM기를 통한 정보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상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사전예방 뿐 아니라 빠른 사후조치를 위해서라도 CD 밴사가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이번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고가 난 청호이지캐쉬에 대해 금감원은 당초 감독권한이 없어 점검을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신용정보 유출이 생기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내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은 한국전자금융·BGF핀링크 등 CD 밴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금감원의 감독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CD 밴사의 제휴 금융사인 은행이나 카드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소위 카드 밴사는 2015년부터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CD 밴사는 제외돼 있다"며 "CD 밴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비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밴사는 금융기관과 금융관련 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를 통칭한다. 카드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승인, 전표 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며 CD 밴사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CD/ATM기를 운영·관리한다. 현재 CD 밴사는 한국전자금융, BGF핀링크, 노틸러스효성, 롯데피에스넷, 청호이지캐쉬, 한네트, ATM플러스 등 7곳이다.

앞선 관계자는 "신용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업자가 아니면 금감원이 CD 밴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한 간접 감독에는 한계가 있고 CD 밴사들이 금융사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선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의 CD/ATM기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신용정보 관리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돈 안되는 ATM기를 급격히 줄이는 대신, 제휴사와 공동서비스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CD 밴사를 계속 감독 사각지대에 놔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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