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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부여받아 예상보다 짧은 개선기간 부여…"한정 이유 명확, 문제해결 자신"

류 석 기자공개 2017-04-21 08:11:55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1일 0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나노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부여받음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광림의 자회사인 나노스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나노스의 4월6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나노스는 감사의견 한정에 대한 이유가 명확한 만큼 관련 문제만 해결하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거치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진 만큼 거래재개로 이어지는 재감사 의견이 주목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나노스가 그 동안의 심사대상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노스 관계자는 "기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 아닌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해서만 '한정'의견을 받은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부분을 재감사 기간 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재고자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면 문제 없이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재감사 목표가 특정 계정에 한정돼 있기에 감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을 심사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짧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의견 문제로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작년에도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브이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됐다. 파이오링크도 감사의견 거절 후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재감사에서 '적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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