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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무기계약 '62명' 정규직 전환할까 운전사 등 인력 비정규직 채용…"본연업무자 아니야" 선긋기

김장환 기자공개 2017-05-25 09:00:0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4일 14: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산업은행 역시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운전기사 등 인력을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다만 이들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무기계약직 직원 6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기간 채용한 60명의 정규직 사원과 별도로 채용된 인력들이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채용한 정규직 직원수는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수조 원대 손실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해 채용 인력을 크게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무기계약직 채용자로 집계된 62명은 사실 단순한 신규 채용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인력들이다. 기존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 관계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이들이 신규 채용자로 한꺼번에 집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수년 동안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파견 직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직원은 2015년 산업은행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과 이 경우 받았어야 할 임금 누락분을 소급해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은 그 결과 1심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재판부 판결이 나오기 전 이들 직원 62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서둘러 채용했다. 다만 이들 직원은 일반적인 정규직 사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금융권도 이에 호응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은행은 3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이미 지난해부터 검토해왔다. 시티은행은 300명 등 무기계약직 창구 전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 된다는 점에서 단순 비정규직과는 차이를 지니지만 정규직 사원보다는 다양한 면에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갖는다. 정직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배제되고 성과급 등 급여 시스템도 다르게 적용되는 등 처우가 떨어진다. 산업은행 무기계약직은 복지 혜택은 동등하게 적용받지만 다른 급여 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다.

문재인 정부는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 범주에 넣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 이들 무기계약직 사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지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의 정규직 채용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지난해 채용한 62명은) 운전인력 등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고, 단순 비정규직도 아니다"며 "(은행 본연의 업무를 하는) 정직원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의에서) 큰 이슈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들 직원에 대한 정규직 직원 전환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갈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앞서 1심 소송 패소 후 곧바로 항소해 현재까지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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