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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코리아 2대 주주도 뿔났다 [디에스케이 경영권 분쟁]박광철·정찬희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권일운 기자공개 2017-06-15 08:09:1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4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카코리아의 2대 주주가 박광철·정찬희 대표이사의 직무 정지 가처분을 냈다. 2대 주주 역시 이들 두 사람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카코리아의 주요 주주인 이주성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박광철·정찬희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관행이나 비슷한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성씨는 메디카코리아 지분 23.2%를 보유한 2대 주주 자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상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감사나, 회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요 주주들로 한정돼 있다.

이씨는 메디카코리아 창업주 이덕환 회장의 아들로, 메디카코리아의 경영권 지분이 디에스케이의 자회사 프로톡스로 넘어간 이후에도 지분을 보유해 왔다. 부친인 이덕환 회장도 여전히 10% 가량의 메디카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박광철·정찬희 대표가 경영활동 과정에서 내린 의사결정들이 메디카코리아와 자신이 보유한 메디카코리아 지분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두 사람의 횡령 혐의가 사실에 근거한다고 간주한 셈이다.

메디카코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케이는와 디에스케이의 최대주주 김태구 FA부문 대표는 지난달 30일 박광철·정찬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디에스케이 측은 이들 대표가 메디카코리아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광철·정찬희 대표는 정상적인 경영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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