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권 흔들기? 기금운용 전문직 임용에 감사부 개입…공단과 알력 싸움 여전
윤동희 기자공개 2017-07-11 08:35:5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7일 1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해외대체실장 임용이 한 달만에 취소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내막을 떠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고유 권한인 기금운용직 인사권에 공단이 우회적으로 개입하며 양측의 알력 다툼이 다시 불거졌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은 7일 새벽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 임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출한 서류와 검증 자료가 달랐다는 게 이유다.
사실 국민연금이 밝힌 임용 취소 사유는 정확히는 결격 사유에는 들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파산선고나 형을 받은 사람, 전직근무 기관에서 파면을 받은 사람이 직원 임용 결격 사유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임용 취소 근거는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규정에는 "제출한 고용관련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투자회사에서 4년을 일했다고 제출했는데 이 중 1년은 자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사위원회에서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임용을 취소했다는 얘기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해명의 여지가 있지만 내부 압박에 의해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게 주변인 전언이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이 임용 취소가 된 계기는 국민연금공단 감사부의 압박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실장급 인사 시행 후 주식운용실장과 관련한 투서가 나돌며 김재상 씨에 대한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문제 삼고 공단 감사부에서 추궁을 지속, 사임 의사를 갖게 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사건의 내막을 떠나 기금운용 전문직 채용이 감사부의 압박으로 무산됐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직 채용 등 인사권은 기금운용본부장 고유 권한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임용 절차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장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CIO(기금운용본부장)가 결재하고 CEO가 추인하는 형태"라며 "사태가 어찌되었든 권한을 우회적으로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공단 내부에 속해있지만 업무 특성상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의 직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연구직, 기금운용직, 기능직으로 나뉘고 기금운용직은 계약 임용형태로 운영된다.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전보할 때는 기금운용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대로 강면욱 본부장이 안종범 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번 실장급 인사로 빈축을 사긴 했지만 공단의 인사권 개입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6년 2월 강 본부장 임명 후 실제 기금운용 수익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유지는 중요한 테마다.
국민연금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평균 수익률은 5.07%인데 2015년의 4.7%보다 좋아졌다. 연간 수익률은 4.75%로 전년대비 0.15% 포인트 증가했다. 투자수익 규모로 따지만 24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외대체실장 사건을 빌미로 공단이 본부장급이 아닌 운용직선까지 손을 대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공단와 기금운용본부의 알력다툼은 해묵은 이야기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권한 축소를 우려한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반대하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2015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방침을 통보하며 양측의 갈등이 비화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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