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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 대경기계 지분 일부 재매각 매입 5일만에 8.7억원 손실보며 처분···유동성 확보 목적

김동희 기자공개 2017-07-13 12:08:0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1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큐로컴이 관계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이하 큐캐피탈)가 보유하고 있던 대경기계기술 지분 일부를 매입한 지 5일만에 다시 처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해 큐캐피탈의 투자금 회수를 지원한 큐로컴이 직접적인 손실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큐로컴은 지난 10일 대경기계기술 지분 16.53%(1500만 주)를 개인투자자 15명에게 매각했다. 처분 가격은 주당 642원으로 계산한 96억 원이다. 큐로컴은 앞선 지난 5일 큐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대경기계기술 지분 40.78%(3700만 주)를 259억 원에 샀다. 단가는 700원으로 매각가격보다 8.32% 높았다.

큐로컴이 대경기계기술 지분을 매입한 지 5일만에 다시 처분해 8억 7416만 원(지분 16.53% 기준)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큐로컴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분을 서둘러 매각한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큐로컴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회사인 큐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해 259억 원을 일시에 사용하는 것은 큐로컴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큐로컴의 보유 현금성자산은 100억 원 안팎에 불과하고 매출(연간 약 120억 원) 규모도 크지 않다. 현금흐름 역시 여유로운 편이 못 된다. 반면 자금을 써야 할 곳은 많다. 당장 특별관계인인 케이파트너스를 상대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 자회사와 관계사 지분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큐로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6년 말 기준으로 지주회사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2년 동안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자회사 4곳과 손자회사 2곳의 지분을 보유 기준에 맞게 일부 조정해야 한다.

큐캐피탈이 직접 지분을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큐로컴이 나선 것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출자자(LP)와 손실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큐캐피탈은 국민연금, 대한전선 등 LP에게 대경기계기술 지분을 일정 금액 이상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계사인 큐로컴의 지원을 받았다.

큐캐피탈 관계자는 "일반기업에서 259억 원의 자금을 일시에 지분 매입에 사용한다는 것은 재무적으로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큐로컴이 큐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해 대경기계기술 지분을 매입했다가 다시 개인들에게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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