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혁신의 쌀이자 석유"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②]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빅 데이터 거래소 출범도 해법
권일운 기자공개 2017-07-14 09:17:25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3일 17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타트업코리아! ;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제언' 보고서는 빅 데이터(Big Data) 인프라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자 석유인 데이터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은 물론 빅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제도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대한민국의 데이터 축적 수준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빅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이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하는 기술은 뒤처져 있다고 봤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빅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역시 규제에서 비롯된다. 맥킨지앤컴퍼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현행 데이터 관련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수준이다. 한국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관련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스타트업은 양질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다.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이나 공공 기관들에 비해 데이터가 부족한 스타트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다.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을 모색하는 것은 차치하고 빅 데이터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쉽지 않다.
빅 데이터 산업 발전이 부진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관련 산업 선진국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토록 한 반면,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기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비식별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비식별 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해도 된다는 비교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활용, 제 3자에 제공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정해 놓았다. 비식별 정보가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비식별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이같은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롤 모델로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 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제시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용 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정보는 영국처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아래 유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빅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빅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시키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 주도형은 중국이, 민간 주도형은 미국이 각각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다. 이들 모델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빅 데이터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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