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28일 0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B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에서 손을 뗐다. 설립 초창기 회사에 투자해준 C벤처캐피탈 심사역으로부터 주관사 선정은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B사 대표가 그 이유를 묻자 주관사가 받는 수수료의 4~5% 정도 금액을 자신이 소개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B사 대표는 애초 점찍어 놓은 대형 증권사 몇 곳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심사역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 복지, 임원 영입, 시설 투자 등 여러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사 눈칫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마저도 거절하면 해당 심사역이 다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B사 사례 말고도 벤처캐피탈 심사역들이 소개료 욕심에 주관사 선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 심사역에게 소개료로 제공하는 비용을 회계처리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통 벤처캐피탈들은 설립 초기에 투자한 벤처기업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투자 원금 대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한다. 또 해당 벤처기업에 투자를 주도한 심사역 개인도 향후 펀드 청산 과정에서 거액의 성과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주관사 소개료까지 챙기려는 심사역 행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심사역들이 주관사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관행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소개료만큼의 금액이 주관사가 받는 수수료에 계상돼, 비용이 해당 벤처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증권사들 간 치열한 주관사 계약 경쟁으로 수수료 규모가 공모액의 1~2%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증권사가 온전히 소개료까지 부담하면서 주관사 계약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단순히 소개료 규모가 주관사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에서부터 거래소 예비심사 지원 등 상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가 가진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와 유사 업종 상장 주관 경험 등이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심사역들의 주관사 소개료 관행은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과 심사역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최적의 주관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PO 수수료까지 넘보는 심사역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철저한 역량 비교 없이 주관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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