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상표권 계약 안 하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부활 안돼" [금호타이어 M&A]SPA 변경 계약 전 선행 조건 매듭 촉구
윤지혜 기자공개 2017-08-24 15:56:03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4일 11: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에게 이달 말까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상표권 계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가진 우선매수권도 부활 할 수 없다고 밝혔다.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금호산업의 불합리한 요구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면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상표권 계약을 매듭지으라고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변경하고 박삼구 회장 부자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하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표권 계약과 같은 선행 조건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SPA 계약 전 상표권 조건 확정은 오히려 금호산업쪽에서 지난 6월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상표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더블스타와도 SPA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매각에 차질이 생긴다"며 "자연히 우선매수권도 부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응하지 않으면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계약 체결까진 어렵더라도 상표권 조건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라는 설명이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상표권 조건을 놓고 2개월 여 가까이 '핑퐁 게임'을 진행해왔다. 결국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당초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매출액의 0.5%, 20년 의무 사용)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8월 말까지 완료돼야 하는 계약은 채권단을 포함한 3자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표권 소유권자인 금호산업과 매각 대상인 금호타이어, 더블스타와의 협상에 따라 생긴 차액을 보전키로 한 채권단이 계약을 맺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 공동소유자 지위에 있으나 아직 금호산업과 상표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장이 종결되지 않아 현 매각 과정에서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경남제약 품는 휴마시스, 유통네트워크·진단키트 '시너지'
- [Company Watch]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 자회사 '적자 전환'
- [Red & Blue]'주목도 높아지는 폐배터리' 새빗켐, 침묵 깨고 반등
- [HLB '리보세라닙' 미국 진출기]시장 우려 불식 나선 진양곤, 갑자기 마련된 기자회견
-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선회
- 한양, 만기도래 회사채 '사모채'로 차환한다
- 동인기연, 'GS 출신' 30년 베테랑 전호철 상무 영입 '성장 방점'
- 에스트래픽, 적자 '일시적 현상'... 2분기 수익개선 기대
- [Company Watch]'자회사 회생신청' 투비소프트, 성과 없는 신사업
-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테슬라 요건' 상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