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債 기한이익상실, 키움증권에 모두 속았다 후순위채 부채비율 적용 기준 오인…신평사도 넘어간 희대의 촌극
민경문 기자공개 2017-09-25 07:59:36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1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생명보험 후순위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채관리회사인 키움증권은 올해 상반기 말 KDB생명의 부채비율이 3000%가 넘었다는 점을 들어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채비율 적용은 연간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반기말 비율 상승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KDB생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897%에서 올해 상반기 3178%로 상승했다. 키움증권은 부채비율이 3000%를 넘기면서 이 회사가 2013년(1000억원)과 2014년(400억원) 발행한 후순위채에 붙은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충족됐다고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 신용평가사들은 곧바로 KDB생명의 후순위채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대상에 올렸다.
기한이익상실은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더벨이 KDB생명의 해당 후순위채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계약서상 부채비율은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직전년도 결산기말 감사보고서(별도기준) 상의 수치를 의미한다고 명기돼 있다.
아직 연간 결산이 도래하지 않았고, 2016년 말 KDB생명의 부채비율은 2897%이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다. KDB생명 관계자는 "키움증권 측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한이익이 상실된 건 아니지만 예정된 유상증자는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DB생명과 키움증권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정정 공시를 낼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는 "결국 사채관리회사인 키움증권, KDB생명 그리고 신용평가사가 사채계약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희대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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