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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호석화 상표권 합의로 끝? "아직 멀었다" 금호산업과 사용료 협상 '문서화' 필요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7-10-17 11:30:22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3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매각시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업계 평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거래에서도 이를 적극 도왔고, 상표권을 두고 금호타이어 매각에 찬물을 끼얹은 건 금호산업이었다.

따라서 금호석유화학뿐 아니라 금호산업과 상표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시 상표권 사용 조건과 가격에 대한 계약 관계를 금호산업과 법적으로 미리 명문화해 두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하루 전인 12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상표권 사용안이다.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상표권 영구사용 허가 등을 약속했다.

정작 금호석유화학은 산업은행이 더블스타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하던 과정에서도 상표권 사용에 적극 협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을 때 금호석유화학은 전혀 다른 의사를 표했다. 매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었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아직까지 금호산업과 합의안을 만들지 않았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경영권에서 물러나며 향후 매각을 적극 돕겠다고 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는 박 회장 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 그룹 대표자인 박 회장이 의사결정에 확고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단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 내세웠던 상표권 사용 조건은 연간 매출액 대비 0.5%를 사용료율로 지불하고 20년간 의무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업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더블스타에게 상표권 사용 조건 변경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550억 원대였던 금호타이어 매각가는 8000억 원대로 떨어졌다.

더블스타로 금호타이어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산업은행과 금호산업간 상표권 사용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재매각 절차가 시작되면 상표권 사용료를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 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앞서 사례대로면 일단 이 같은 조건을 어림잡아 넣어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금호산업과 재차 협상을 벌여야 한다.

시장에서는 상표권 사용료에 금호타이어 매각이 발목 잡힌 건 어느 모로 보나 산업은행 패착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이 통상적으로 매각 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금호산업을 오랜 기간 직접 이끌어왔던 산업은행이 상표권 사용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도 않고 금호타이어 매각 거래를 진행하다가 이것에 덜미가 잡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볼 때 금호타이어 매각을 재개하기 전에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 계약 관계 역시 확실히 못박아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상표권이 개인 소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 등을 들어 비슷한 상황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금호타이어를 주체로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료율 등 장기 계약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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