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투자자, M&A 위험 덜었다 경영권 변동 시 EOD 선언 가능…"삼성·한화 빅딜 후폭풍 사례, 방지"
민경문 기자공개 2017-10-23 13:56:21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0일 10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회사채 투자자들도 경영권 변동 시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지배구조 변화 시 채권자들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의 사채관리 조항이 바뀐 것.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처럼 채권 시장에서도 M&A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사채 만기일까지 지배구조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들이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달 16일 신규로 사채계약을 체결한 발행사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재무비율 규제를 받아왔던 금융채와 사모사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방안을 통해 밝힌 채권투자자 보호약정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지배구조와 경영권 변동은 신용도 변화에 직결되는 사건이지만 해당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보유채권 가치하락을 목격하기 일쑤다. 통상 신용평가사들은 경영권 변동 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해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회사채 가치가 떨어지고 해당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손실을 본다.
지난 2014년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간판을 바꿔 단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은 주인이 바뀌면서 외부 지원 여력 등 재무 안정성과 대내외 인지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해당 채권 투자자로선 갑작스러운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가격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경우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에 대한 커버넌트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경영권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우호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자해외에서 한국물을 발행할 때도 이 조항이 담겨 있다.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원화채 투자자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변화로 경영권 변동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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