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산은·기은,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내나 금융혁신위 권고…민간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요구

안경주 기자공개 2017-12-20 17:34:32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0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이하 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정부가 금융개혁을 위해 조직한 민간자문기구다. 금융위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금융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은 정부 소유라는 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민간자문기구지만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권에서는 혁신위의 이날 권고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에 속속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이사 선임관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인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산업은행법(제10조)과 중소기업은행법(제24조)에선 이사의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임이사 등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공운법에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등 공운법 적용을 받는 금융공공기관과 달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관 변경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셈이다. 정관 변경을 위해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두 곳 모두 정부가 대주주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소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사실상 금융위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에 따라 도입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책은행이지만 기획재정부 소관인 수출입은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운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개별법인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이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혁신위는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권고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제3의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다르다.

다만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보장된 '주주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