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26일 09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는 금융 및 보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병원비를 보전하기 위해 실비보험에 가입한다. 심지어 뱃속의 아이를 위해 태아보험을 들기도 한다.
이렇듯 금융사 및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약관이다. 약관은 대개 기업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약관도 개별협상이 가능할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구체적인 계약에서 서로 간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으로 된 것은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은 대기업에서 사용하지만 소기업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뒀다가 다수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관에 해당한다. 개별 교섭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회칙도 마찬가지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을 관통하는 대원칙이다. 하지만 약관은 이 자유를 제한한다. 일방적으로 마련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약관에 의한 계약은 대개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관의 경우 약관을 마련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약관의 중요내용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일응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약관도 협상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약관에는 개별약정의 원칙이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하게 된다. 즉 약관에 불만이 있을 경우 약관을 지우고 새롭게 합의사항을 써 넣으면 그 조항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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