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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혼소송에 관한 단상 [WM라운지]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공개 2017-08-21 08:10:1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8일 09: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임우재 전 고문은 1조 2000억 원을 재산분할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86억 원만 인정했다. 또 임 전 고문은 친권의 공동행사 및 자녀에 대한 월 2회의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부진 사장에게 단독친권을 인정했고, 면접교섭권은 월 1회만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1조 2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재산분할해 달라고 신청한 이유는 뭘까. 법원이 단독친권을 인정한 이유와 월1회의 면접교섭권만 인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임 전 고문이 1조 2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신청하게 된 데에는 아래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9. 6. 9. 2008스111결정'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이 사장의 모든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장의 총자산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임 전 고문은 왜 86억 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된 걸까.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시에는 남편 및 아내 명의의 재산을 모두 합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한다. 임 전 고문이 86억 원밖에 받지 못한 것은 이 사장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매우 적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장의 재산 중 상당부분은 이 회장이 생전에 증여해 준 삼성그룹 주식으로 추정되는데 이 재산의 증식에 임 전 고문이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다.

또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반드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15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의사는 존중된다. 법원에서 이 사장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 더 좋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자녀의 의견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은 천륜이므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임 전 고문은 월1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혼판결에 있어서 1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면접교섭권이 월2회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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