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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인베스트, 자본잠식 해소할까 중기부, 지난 10월 경영건전성 미달 시정명령···유상증자 등 불투명

김동희 기자공개 2017-12-29 08:02:28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7일 13: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덕인베스트먼트가 연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경영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라고 요구한 1차 마감시한이 오는 31일이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자 창업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기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2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며 3개월내에 이를 해소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대덕인베스트먼트는 시정기한을 3일(영업일 기준) 앞둔 현재(27일)까지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상증자나 무상감자 등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실제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무상감자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전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감자에 응해줄지도 미지수다.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는 디아이씨홀딩스이며 애니솔루션, 대전경제통산진흥원, 골프존뉴딘, 실리콘웍스, 인텍플러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디엔티, 신우산업, 케이맥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무상감자보다 현실성이 높은 해결책이다. 하지만 투자자 확보가 녹록지 않다.

설립 초기 주주로 참여한 곳들 보다는 지난 2014년 경영권을 새롭게 인수한 디아이씨홀딩스(지분율 39.2%)나 새로운 투자자가 출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덕인베스트먼트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인베스트먼트는 그 동안의 투자포트폴리오가 좋지 못해 하반기에도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경우, 자본잠식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반대로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달성한다면 유상증자나 무상감자 없이도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

대덕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창투사 경영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떻게 진행할 지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연내에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대덕인베스트먼트가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창투업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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