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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도 없이...'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왜 보나 세무조사 착수, 추징금 산정 기준 불명확

김장환 기자공개 2018-01-11 18:31:35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빗썸'과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과연 과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가상화폐의 통화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코인원 본사에 각각 조사관들을 파견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 시작을 알렸다.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 기류에 맞춰 국세청 역시 발벗고 나선 셈이다.

정작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일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후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

부과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율은 상당한 차이를 지닌다. 부과가치세는 일괄적으로 10%가 적용되지만 증여세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금액 규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세금이 붙게 된다.

부동산으로 보면 1년 미만 보유 자산 처분이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 처분시 40%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외에 1200만 원 이하~5억 원 이하까지 각기 기준에 따라 6%~38%까지 세율이 붙는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주택 매각시 최고 60%까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3억 원 이하 20%, 초과분은 25% 세율이 붙는다. 주식 증여세는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 기준도 달라진다. 상속세는 30억 원 이상이면 세율 50%, 그 이하 금액은 기준에 따라 10%~40%로 세율이 나뉜다.

어쨌든 국세청이 빗썸과 코인원 조사에 착수한 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는) 개인 거래까지 보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탈세 등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로 볼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확정 짓지 않는 이상 이들 거래소에 과세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작 과세 기준은 이들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엿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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