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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PEF 규제 완화, 생태계 다양성 촉매로 창투사 사모펀드 설립 허용·기업결합신고 면제...LP 유인

권일운 기자공개 2018-01-15 07:58:0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2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벤처PEF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다양성 확대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운용사(GP)뿐 아니라 출자자(LP)에 대한 규제가 고루 완화했다는 점에서 벤처캐피탈 업계는 개선안을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벤처 PEF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벤처 PEF는 지난해 1월 도입된 새로운 벤처펀드 유형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준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제도를 준용하다 보니 창업·벤처PEF의 조성과 운용에는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존재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벤처캐피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 조성 제약이다.

금융 당국은 이를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벤처투자 경험이 풍부한 창투사의 창업·벤처PEF 조성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창업·벤처 PEF를 활용한 초기기업 규모 확대(스케일 업)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복안이다.

PEF 조성 과정에서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됐던 기업결합신고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PEF가 경영권 참여 투자를 집행할 때 기업결합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굳이 펀드 조성 시점에 이를 반복할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현행법은 자산 총계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이 PEF를 조성하거나 PEF에 출자할 때 기업결합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기업이 PEF를 통해 편법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전략적투자자(SI)들이 PEF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창업·벤처PEF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양한 성격의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GP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기구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유치할 수 있는 LP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관들의 경우 동일한 GP가 조성하는 펀드인 경우에도 어떤 투자 기구를 선택하는지를 보고 출자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투자 기구의 다양화와 맞물려 대형 SI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벤처투자 시장 전반이 건전해지고 활성화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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