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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등장…딜라이브 매각 '공정위 리스크' 넘을까 SKT와 점유율 다르지만 경쟁 제한성 여전히 존재

윤동희 기자공개 2018-01-22 15:24:5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8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라이브 매각 작업이 개시됐다. LG유플러스도 인수전에 가세하는 모양새지만 SK텔레콤이 시도한 CJ헬로비전 인수 시도와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6년 방송사업자 간 M&A에 큰 충격을 안겨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허 방침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남아있다. 차이가 있다면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소폭 격차가 난다는 점과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이다. 원매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딜라이브가 LG유플러스의 등장을 모멘텀으로 삼아 경쟁입찰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LG유플러스의 등장, 딜라이브에 일단 호재

LG유플러스는 18일 공시를 통해 케이블TV 인수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J헬로 지분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따라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함에 따라 내놓은 답변이다. 정작 CJ헬로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정 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보다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시장 진출의사 표명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 케이블TV사업자 중에는 CJ헬로와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이 있다.

CJ헬로는 지분 매각 자체를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않다는 입장이지만 딜라이브 매각협의회에게 LG유플러스의 등장은 호재다. 딜라이브 매각협의회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올해 초부터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복수의 원매자와 거래의사를 타진하고 이들로부터 자유롭게 인수 의향서를 접수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꾸준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CJ그룹 외에 LG유플러스가 출사표를 본격적으로 던진 게 이전 매각 상황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무산으로 거래 환경은 딜라이브 매각협의회에 불리했다. 공정위 해석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인수하기 어려워 사실상 인수 후보가 같은 SO사업자로 제한되는 분위기였다.

◇ LG유플러스 IPTV 점유율 소폭 낮을뿐…SO 결합은 어려워

공정위가 2016년 7월 발표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SO시장을 구역별 시장으로 나눴다. 전국으로 본 게 아니라 CJ헬로가 케이블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의 구역을 개별 시장으로 봤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의 결합 시 권역내에서의 수평적 결합 시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고 또 알뜰폰과 관련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수직적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봤다. 딜라이브의 경우 CJ헬로처럼 알뜰폰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직 경쟁제한은 없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딜라이브 인수에 나선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제기한 수평적 경쟁 제한성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딜라이브가 케이블TV 3위 사업자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가입자수로 따지는 점유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 SO는 각자 법적·제도적 규제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 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CJ헬로와 딜라이브, 티브로드 모두 방송을 송출하는 지역은 대부분 겹치지 않는다. 딜라이브는 서울이 주요 송출 지역이고 CJ헬로는 부산과 경남, 강원, 티브로드는 서울 강서구 등과 부산, 경기, 전북 등이다. 같은 시라도 그 안에서 구가 다른 경우가 많다. 각 구역에서 하나의 SO가 과점형태를 띄는 구조다.

SO와 다르게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같은 IPTV사업자는 전국으로 시장이 획정된다. SO와 IPTV가 결합되면 기존 이종 플랫폼 간의 경쟁 구도의 변화, 경쟁 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논리의 핵심이다. 상위 3개 케이블TV 사업자라면 어느 권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든 그 구역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IPTV 사업자는 어디를 인수 하더라도 경쟁압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자료
CJ헬로비전 당시 점유율 현황

2015년 6월 당시 CJ헬로비전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구역을 살펴보면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 점유율은 8.5%,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6.4%로 두 사업자 간 큰 차이는 없다. 이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의 인수가 불가능했다면 어떤 IPTV사업자도 CJ헬로비전을 인수할 수 없었다. CJ헬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지난 17일 LG유플러스의 인수 추진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CJ헬로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이든 LG유플러스든 딜라이브를 인수한다고 나서도 공정위로부터 크게 다른 심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고 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의 등장을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IPTV 시장에서 SK텔레콤(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의 점유율 격차에 기반한다. 딜라이브 방송권역에서의 점유율 차이가 CJ헬로의 경우와 소폭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쟁 제한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정권 교체에 따라 공정위에서 다른 식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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