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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VC 투자 장벽 낮아진다 신기사·중기특화 라이선스 없이 공동GP 가능, 벤처투자촉진법 입법예고

배지원 기자공개 2018-02-28 08:04:5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7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들이 신기술금융사와 중기특화증권사 라이선스 없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도 운용주체로 포함돼 공동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을 입법예고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앞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는 증권사도 공동 운용사(Co-CP) 자격으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현재 창업법과 벤처법이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창업투자조합은 창업투자사, 신기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이 운용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KVF)은 벤처법에 따라 창업투자사, 신기사, LLC, 외국투자사가 운용주체로 나선다.

벤처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현행 운용 주체에 액셀러레이터와 증권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단 증권사는 공동 운용사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증권사들은 신기사나 중기특화증권사 등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공동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동 운용사로서 자유롭게 창투조합 결성에 도전할 수 있다.

그간 라이선스가 없는 증권사들은 창투조합이나 KVF에 일정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벤처투자에 참여했다. 공동 운용사로 나설 수 있게되면 더 직접적으로 운용에 나서면서 벤처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투자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한다"며 "운용사 자격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서 펀드의 자금조달과 회수 및 기업 성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참여에 대해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존 증권사들은 재무적투자자(FI)로서 이익보다는 자기자본계정(PI) 투자 네트워크를 위해 출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대보다 네트워킹 수단으로써 효과가 미미하자 직접 운용에 나서고 하고 싶어하는 증권사가 늘어났다.

다만 증권사의 벤처투자 레코드가 없오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크게 이득이 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와 공동 운용사로 나서는 창업투자사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나 관리보수 배분 등에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며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독펀드를 결성하기 애매한 벤처캐피탈만 공동 운용사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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