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미완성' 벤처투자촉진법

김동희 벤처중기부 차장공개 2018-02-07 07:54:5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07: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투자제도 개선을 위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을 한데 묶어 벤처투자촉진법을 만들기로 했다. 중기부는 제정안을 2월내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에는 국회에 제출, 2019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 제정에 맞춰 벤처캐피탈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놨다.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는 대폭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벤처펀드를 증권사와 함께 공동 운용토록 허락하는 한편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했다. 모태펀드의 출자없이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설립을 가능하게 했고 투자의무기준도 완화했다. 투자금지 업종 역시 대폭 줄였다. 순수 민간자금으로 만든 펀드는 규제를 최소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 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규제 완화로 벤처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997년 10년 한시로 도입했던 벤처법이 일몰될 때마다 업계에서 벤처투자관련 통합법 추진을 부르짖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의도였다.

물론 아쉬움은 남는다. 중기부 관할의 반쪽짜리 벤처통합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출범초기 문재인 정부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성장사다리펀드 담당기관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합병까지도 검토했었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벤처투자업계를 통합관리해 부처간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였다. 중기부는 창업법과 벤처법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반면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아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관할하고 있다.

약 10개월이 흐른 지금, 결과는 흐지부지됐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중기부와 금융위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바쁘다.

중기부는 이번 벤처투자촉진법을 준비하면서 금융위나 금융위 산하기관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가 용역을 맡긴 한국법제연구원 TF에 참여한 금융위 측 관계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역시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독려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사실 중기부나 금융위와 같이 담당 영역이 전혀 다른 정부부처가 아무런 콘트롤타워 없이 업무협의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오랜기간 정착해 있는 법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중기부의 영역인 창업법과 벤처법에서 벤처투자촉진법을 만든 뒤 금융위와 벤처투자 관련 법과 제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순서일 수 있다. 반쪽짜리 벤처투자촉진법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발판이 이제서야 마련된 셈이다. 벤처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금융위의 발전적인 협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